형사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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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신호위반등의 11대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뺑소니,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는 민사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는 의미가 있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처벌에 있어서 양형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정해진 금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회적 지위등을 고려하여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상 개별적인 합의가 진행안되는 경우 검찰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는 진단 주수당 30~70만원 사이의 금액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이러한 금액에 구속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