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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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어떤죄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자들에게 모두 처벌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전과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예외를 설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이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위하여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에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1981. 12. 31. 법률 제3490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내용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①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건조물·재물의 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②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보험회사등에서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여야 함.)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의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난치병이 생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1대중과실이라면 공소제기가능> 

 그러나 ①,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신호 등의 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등의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11대중과실)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있는 경우는!!!​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11대중과실의 경우는 여러가지 판례가 있으므로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